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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고의 삭제"…백종천·조명균 기소
등록일 :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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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삭제나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기록물로 생산 관리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여 보관하고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삭제 파쇄하여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하지 않았고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 변경하여 1급비밀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한 후 대통령께 보고하자, 대통령은 2급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하여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 비밀로 보관하고 e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고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 전 비서관은 별도 보관했던 문건을 파쇄하고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회의록 파일을 삭제 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했습니다.

회의록 유출경위는 대통령 기록물 이관 및 봉하이지원 복제를 위해 2008년 2월 14일 11시 30분경부터 이지원시스템 접속이 차단된 상태에서 조 전 비서관이 이지원에 접속한 다음 메모보고에 수정변경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 등재한 후 봉하이지원에 복제하여 봉하마을로 유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쟁점별 수사결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시스템에 삭제 기능이 없다는 추정과 관련, 업무혁신비서관실 요청으로 개발된 이지원 시스템 문서 삭제 매뉴얼에 따라 회의록을 포함한 다수의 대통령 기록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무자의 단순실수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인지와 관련, 대통령 지시 이행을 위해 결제되어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된 회의록을 정상적으로 종료처리하지 않고 삭제하였고, 수정변경된 1급비밀형태의 회의록 문건은 문서 파쇄기로 파쇄하였습니다

또한 이지원 시스템이 셧다운된 상태에서 메모보고하면서 회의록 파일을 첨부하여 봉하 이지원에만 등재되도록 하는 등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삭제된 회의록이 초본 또는 중복문서에 불과한 것에 관련, 삭제된 회의록과 유출된 회의록은 모두 완성된 형태이고 내용 등에 있어서 어느쪽이 더 사료의 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곤란합니다.

참고로 다른 외국정상과의 회담에서 수정 전후 회의록이 모두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 기록관을 이전되어 보존된 사례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처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삭제 파쇄한 일련의 행위들이 비록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되어야 하는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회의록 삭제행위를 주도한 장관급인 백 전 실장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상부지시 등 실무적 차원에서 삭제행위에 가담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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