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액의 최소액과 최대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일부 조항이 보완 됐는데요,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안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최대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큰 골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도 당초 정부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던 점 일부가 수정 보완됐습니다.
우선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기초연금 계산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확정안에는 이를 법률로 정했습니다.
최대 연금액인 월 20만 원은 '기준연금액'으로, '월 10만 원'은 최저보장액으로 구체적 명시가 됐습니다.
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언제든 기초연금 수령액 수준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겁니다.
또 '노인 빈곤 실태조사' '장기 재정소요전망'이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로 명시돼 5년마다 이뤄지는 평가에 반영됩니다.
물가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소득이나 생활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을 못 박았습니다.
김종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안은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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