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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대주주부당지원 엄벌…'무관용'
등록일 :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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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대주주·계열사의 부당지원을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많은 금융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을 초래한 동양 사태.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동양그룹 부실의 조속한 정리와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특별검사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와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궁해 관용 없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와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불법채권 추심행위, 보험사기 등 10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녹취> 정찬우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 및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하겠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자 보호규제도 강화됩니다.

1:1 맞춤형. 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5천만 원 수준의 최소가입금액을 설정하고,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권유하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통합감독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 계열별.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 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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