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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공식별구역 '이어도' 포함···정부 "유감"
등록일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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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우리나라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데다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과도 일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중국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중국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23일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앞으로 이 구역을 지나가는 비행기는 미리 중국의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양위쥔 / 중국 국방부 대변인

"중국 정부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안전을 추구하고 항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문제는 구역의 범위입니다.

중국의 구역을 보면 우리 섬 이어도의 상공이 포함돼있습니다.

일본 구역에도 포함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구역에선 빠져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이어도 상공을 지나가려면 미리 중국이나 일본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중국이 설정한 제주도 서쪽 폭 20km, 길이 115km 면적이 우리 구역과 겹치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런 사실을 방공구역을 선포한 당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비록 국제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과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측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어도의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6.25전쟁 중인 1951년에 미국이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도를 우리 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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