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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시 운항정지…항공안전관리 강화
등록일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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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가하고 있는 항공사고와 관련해 민관항공안전위원회가 안전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항공사가 사고를 냈을 때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공안전위의 발표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100만 출발 당 5.1건인 항공사고를 매년 15%씩 감축하여 2017년에는 2.66건으로 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확보한다는 안전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위원회에서는 대형항공사, 저비용 항공사, 헬기 소형 항공기, 외국 항공사에 특화된 8개의 추진전략과 40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과제의 핵심내용으로는 첫째, 대형항공사에 대해서는 조종사의 비상대응능력 특별훈련과 기량을 재평가하고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기능을 확대하며 사고시 경영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을 강화하였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는 적정 조종사 확보 기준을 설정하고 조종사 채용자격 및 훈련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조종사의 기량에 따른 등급제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헬기, 소형기에 대해서는 기상악화 시 운항을 제한하고 안전면허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미달 시 국내운항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령에 마련하고 정기적인 안전도를 평가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항공안전위원회에서는 제시한 추진전략과 세부과제에 대해서 내일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항공사, 항공종사자 등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11월 29일 국토교통부에 항공안전위원회 명의로 최종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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