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감사원 "투자자에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해야"
등록일 : 2013.11.29
미니플레이

감사원은 증권사들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을 무이자로 운용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일반투자자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공모에 참여해 주식을 사고자 할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증권사에 예탁하는 청약증거금은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현재 청약증거금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는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