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투자자에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해야"
등록일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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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증권사들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을 무이자로 운용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일반투자자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공모에 참여해 주식을 사고자 할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증권사에 예탁하는 청약증거금은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현재 청약증거금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는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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