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거나 판촉행사 비용 등을 떠넘기는 횡포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새로운 대리점 고시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대부분 수직관계로 이뤄진 본사와 대리점 구도.
한 대형유통업체에 파견된 판촉사원 A씨.
A씨는 본사로 출퇴근하며 근무하고 있지만, 대리점은 판촉사원 A씨 임금의 절반을 부담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를 판매해온 한 업체는 재고 폐기비용을 줄이기위해 남은 물량을 도매점에 의무 배당하고 이 제품에 대한 대금을 강제 회수했습니다.
대리점은 부당하더라도 본사의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남양유업사태로 촉발된 본사와 대리점 사이 이런,불공정 거래 관행이 표면위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8개 업종, 23개 업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정 재판매거래 고시 제·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싱크>김재신 과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기업들이 보다 쉽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정위의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새 고시에 따라,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일삼던 속칭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전가는 사실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계약기간 동안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 재판매거래 고시를 행정예고 하고, 이르면 내년 1분기안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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