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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1만5천 가구"…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등록일 :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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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그 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보금자리론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정책 모기지를 ‘14.1.2일부터 통합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주택기금 직접 융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차이익으로 주금공 유동화 방식의 이차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역량이 갖추어 지고, 이를 바탕으로 '14년에는 정책모기지 11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사상 최대수준인 금년도 집행예상금액 11조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대상과 금리가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기금이 위험을 공유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도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여 금년중 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은 1.5만호, 2조원 범위 내에서 12.9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용하고, 지원조건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희망임대리츠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매입대상을 중대형 주택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로 인해, 처분이 곤란한 85㎡ 초과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목돈 안드는 전세 보완입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선호를 반영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출보증료를 부담하여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보증료 수준으로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게되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인 51만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고, 줄어든 6만호는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합니다.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비롯하여, 도시의 노후·불량 주거지와 주거시설이 절실한 산업단지에도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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