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어도 상공은 물론, 마라도와 홍도 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확장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 확장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1951년 6.25전쟁 당시 미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지 62년 만입니다.
녹취)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 상공은 물론, 일본의 구역과 겹쳤던 마라도와 홍도 영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우리 '비행정보구역'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국제규범에 부합하는데다 주변국의 영공을 침해하지 않고, 민간 비행기의 운항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고, 이들 국가가 우리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주변국의 인정 여부와 중첩된 구역에서의 비행 통보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인정하지만, 중국이 최근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주변국에 우리 구역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쌓으려면 나라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녹취) 장혁 정책기획관 / 국방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우선적인 사안입니다. (중략) 중첩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군사적 충돌 방지가 완전하게 돼서 불안을 해소시킨 다음에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일본 군 당국과 관련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관보와 항공고시보에 고시되고 오는 15일부터 효력을 지닐 예정입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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