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주택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시적인 취득세 인하 시점에 따라 요동치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윤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부동산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주택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4%와 2%로 나뉘었던 취득세율이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각각 1%씩 낮아지게 됩니다.
이번 주택 취득세율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시점인 8월 28일로 소급되기 때문에,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했다면 취득세 차액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인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수 2조 4천 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선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6% 포인트 높아지면서 모두 1조 4천 억 원의 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은 지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 채를 포함해 전국 400만 채의 아파트가 주민 부담을 낮추면서 신규 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허용으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주택 거래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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