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바로 '관광진흥법’ 인데요,
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수조원 규모의 투자와 5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성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관광진흥법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해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유해시설이 없는 학교정화구역에도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함께 ‘관광진흥법’을 언급하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11월18일 국회시정연설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광-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지원책이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김정호 특임교수/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규제를 풀어주면 서비스분야 투자도 많이 유입될 것이고, 또 생산성이 높아져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광 관련 규제를 풀거나 완화해 관광 활성화를 이룬 나라는 수없이 많습니다.
싱가포르와 미국 일본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등은 이미 관광대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연간 외국인관광객 수 1300만명 시대...
관광진흥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관광대국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우리에게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됐습니다.
KTV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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