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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 단일화
등록일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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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되고, 업종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방안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현행 조특법 기준을 준용하여 1,000억 원으로 상한선을 설정하였고, 1억 원 단위로 그룹을 구분하였습니다.

다만, 업종이 다양한 제조업은 세분화하고, 업종특성상 높은 매출액이 발생하는 일부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상한기준인 1,500억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전기장비, 1차금속 등 6개 제조업은 3년 평균매출액 1,500억 원을 적용합니다.

1,000억 원을 적용할 업종은 식료품, 자동차 등 12개 제조업과 건설, 광업, 전기, 가스?수도, 도소매, 농림어업입니다.

음료제조업 등 6개 제조업과 운수업, 하수처리, 환경보건업, 출판?정보통신업 등에 대해서는 800억 원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매출액 각 600억, 400억 원을 적용할 업종은 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음식?숙박, 금융.보험, 부동산업 등입니다.

개편 기준에 따르면 759개 중소기업이 졸업하고, 684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숫자는 75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업종별 일반기준 개편 이외에도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졸업에 따른 유예는 최초 1회로 제한하고, 아울러 택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금번 매출액 단일기준 개편으로 의미가 퇴색한 상한기준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마련한 정부안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새로운 기준은 2015년부터 적용하되, 기준 개편으로 졸업하는 기업은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창업기업, M&A기업에 대한 개선사항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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