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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등록일 :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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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정해지는 만큼 임금체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1>재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오늘 정해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김장지원비 등 일부 복리후생비는 특정 시점에 일을 해야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예의주시했는데요.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각종 수당도 늘어나게 되고 재계는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용범위와 관련해선 기업의 입장을 고려했습니다.

그동안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만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고 당장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안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60여 년 만에 통상임금의 정의가 명확해진 만큼 앞으로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입니다.

앞으로 160여 건의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당장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새로운 임금협상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

재계는 추가 인건비 부담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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