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정해지는 만큼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대법원은 김 모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근무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상여금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김장지원비나 휴가비 등 일부 복리후생비는 특정 시점에 일을 해야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각종 수당도 늘어나게 되고 재계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범위와 관련해선 기업의 입장을 고려했습니다.
그동안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만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당장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안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60여 년 만에 통상임금의 정의가 명확해진 만큼 앞으로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장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새로운 임금협상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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