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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 오해와 진실은? [라이브이슈]
등록일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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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냐는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함께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1. 의료민영화 논란 정부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민영화라는 것은 공공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기관 민영화는 개념상 맞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정부에서 운영 중인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 의미는 이러한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부는 이러한 의료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 오히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을 더욱 튼튼하게 가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Q2.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인 최근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인데요. 자법인 설립 허용의 취지와 구체적 방안이 궁금합니다.

 ○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또는 법인 중에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다양하며, 실제로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중소병원으로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2개밖에 없으며(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대표적인 대형병원인 삼성의료원은 사회복지법인이, 현대아산병원은 재단법인이, 연세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활발히 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건전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 중소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품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참고로, 현대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기업 계열병원은 세법상으로 주식보유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서 자법인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한편,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되고,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한정할 것이며 자법인의 사업수행 범위도 의료업이 아닌 메디텔, 환자·가족 이용 식당 등 환자 편의증진 관련 업종에 한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3.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법인 약국 허용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법인 약국이 허용되면 동네 약국이 몰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 20조에 대해 헌번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과 달리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없이 법인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약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헌상태를 시급히 해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법인은 그 유형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따라 구성원, 운영방식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정부는 대형법인으로 동네약국이 몰락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법인 형태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약국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며, 약국 서비스 질 제고에 적합한 법인형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Q4.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료민영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데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신뢰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향후 제도 개선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우려를 해소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는 우수인력과 자원이 몰려 있으며 노동집약적인 분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넘어서 실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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