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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정치활동 처벌 명문화
등록일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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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 개혁안이 진통 끝에 국정원특위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명문화했는데요,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마련된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법안은 모두 7가지입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가 금지됩니다.

여야는 국정원법 정치관여금지조항을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 등을 상시출입하는 것 역시 금지되고 이 또한 법에 명시됩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상부로부터 정치활동에 관여하라는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해당 직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이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예산 심사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주도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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