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택시면허 수급조절
등록일 : 2013.12.31
미니플레이

앵커>

택시발전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이와 관련한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형구 / 국토교통부 2차관

첫째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시면허 수급조절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는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5월까지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그 결과 택시가 과잉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가 금지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감차를 위해서 사업구역별로 구성?운영하게 되는 감차위원회가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정한 금액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추진 후에 전국으로 확대 전파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로, 택시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택시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LCD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설립해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을 2년 연장하고, 경감 비율도 90%에서 95%까지 확대해서 이 확대된 5%p 전액을 감차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8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셋째,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류비 변동이 택시요금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요금 조정여부를 2년마다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택시연료 다양화를 위해서 CNG 택시전환을 지원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버스나 화물차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영세업체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내에 택시 공영차고지 설치를 허용하고, 택시 차령제도도 지역별로 1개 운행거리를 설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하나의 번호로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야시간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 CCTV 설치 등 단속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주택시 근절을 위해서 택시회사에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시키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운전자에게도 음주운행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되고 택시 운전자격 취득제한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