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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대체휴일제·도로명주소 [2014 새해 달라지는 것]
등록일 :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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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사회.행정 분야인데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고 대체휴일제와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올해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됩니다.

추석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가 됩니다.

6억∼9억원 주택 2%,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 3%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로 영구 인하됩니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인하는 작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가 공개됩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입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도입된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가 확대 시행돼, 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서울 북부·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전담변호사가 추가로 배치됩니다.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9천500만원 이하 세입자까지 보호됩니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2천500만 원에서 3천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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