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와 러시아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올해부터 발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표윤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올해부터 최대 60일까지 한-러 간의 무비자 관광이 가능합니다.
양국간 최대 6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고 180일 기간 내에는 30일까지 추가로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러 양국정상이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이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한-러 비자면제협정은 박근혜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G20 회의 때와 10월 푸틴 대통령의 방한 당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한 해 평균 우리나라를 찾는 러시아 관광객 수는 16만 명.
올해 러시아 관광객 수는 2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해 1만 5천 여 명에 이르는 러시아 의료관광객 수가 급증하며 우리 의료관광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러 양국의 한해 교역규모는 220억 달러.
한중 교역규모의 10분의 1.
한일 교역규모의 5분의 1에 그치던 양국 교역규모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안영집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이번에 한-러 일반사증면제협정이 이뤄짐으로써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상당히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러시아 뿐 아니라 주변CIS(독립국가연합)국가에 대한 접근 편의성 증대로 해외시장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한러 비자면제로 인적교류가 쉬워지며 양국간 진정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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