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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 신입생 '셋째 아이 국가장학금'
등록일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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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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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분위 대학생의 경우 C학점이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만 20세 이하 신입생에게 셋째 아이 국가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보도에 장슬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마련된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규모는 천225억원...

3월1일 기준 만 20세 이하, 소득분위 8분위 이하, B학점 이상인 셋째 아이 이상 신입생이 대상으로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16년에는 3학년, 그리고 2017학년에는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2학기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가 시행됩니다.

국가장학금 유형은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1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다음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한 차례 주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하느라고 학업에 소홀해지고 결국 성적이 좋지 않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장학금 유형의 지원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늘어납니다.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분위에서 올해 2분위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소득 3분위에서 6분위까지의 장학금 지원규모도 증액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는 지방대를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지방인재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의 우수 학생, 특성화 학부 학생과 같이 지원 대상을 대학이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유형과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K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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