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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최고 20억' [2014 새해 달라지는 것]
등록일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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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20억원으로 늘어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새해 세제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 김현아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올해부터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릅니다.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가운데 사회교육시설.개인간병인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돼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소득공제도 보완돼 기존 무주택 세대주였던 공제대상에 세대원까지 포함됩니다.

총급여 요건도 5천만원 이하에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율과 한도 금액도 각각 60%, 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는데, 내년말까지 적용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600만원 한도에서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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