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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주요부처의 주요 정책이슈를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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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공정거래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올해의 공정인을 만나봅니다.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충현 기자 / 정부세종청사
지난 한 해, 각각의 자리에서 공무 성과를 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곳 세종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여한 공정거래위원회 한 사무관에게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이종선 사무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1>Q.'부당지원 금지규정' 주요 내용은?
지난해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됐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지원 금지규정'이 조금 이슈를 끄는 대목이긴 한데.
사실 이해하기 살짝은 어려운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이종선 사무관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답변>
'부당지원 금지'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조건보다 굉장히 유리하게 설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원래 100원짜리에 거래되는 것들을 50원에 준다거나, 80원에 준다거나, 시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들을 나와 특수관계가 있다.
나와 가족이다, 나와 친척이다 라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만 특별히 싸게 주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가 되어있었던 겁니다.
이런 행위들이 기존에도 금지가 되어있던 행위이지만 금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조금 더 강화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부당행위 금지규정을 이번에 조금 더 강화를 한 것입니다.
이충현 기자>
네, 그리고 한가지 또 기여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선 사무관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답변>
네, 말씀드린 '부당행위 금지규정'은 있던 것을 조금 더 강화 한 것이고요.
이것 말고, 기존에 '부당행위 금지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또,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금지를 저희가 규정을 했는데요.
흔히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런 행위에대한 규제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은 대표적인 예로 어떤 작은 기업을 총수의 아들이나, 사장의 아들이 만들어 놓고 사장이 또 만들어놓고, 그 기업에 자기 기업의 일감을 몰아주는 겁니다.
이 몰아줄 때 가격이 기존에 말씀드린 '부당행위 금지 규정'에 걸리는 것처럼 아주 유리한 가격으로 주면 저희가 기존 규정으로 잡을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시장의 가격으로 준다는 거죠.
시장에서 100원에 거래되는 것을 100원에 주지만, 그 물량이 100만개다.
그래서 작은 기업으로써는 도저히 수주할 수 없는 능력이지만, 그 사장과 특수관계가 있다라는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물량을 얻어서 작은기업을 크게 성장시키는.
그로인해서 기업의 부를 이전시키고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기존에 있어왔거든요.
그런 행위들이 기존의 '부당행위 금지규정'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충현 기자>
국내에서 그런 행위가 비일비재했던 부분인가요?
답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사례들이 있죠.
제가 뭐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대기업들에서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고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요.
하지만, 저희가 제재를 못했던 사례들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충현 기자>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육성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잠식시킨 폐혜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답변>
결국에는, 그 특수관계가 없다면 여러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가장 조건이 좋고 가장 능력이 좋은 기업들이 그 일감을 가져가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한 회사에 그냥 몰아줬다는데에 대해서 대안이 생긴 거죠.
질문2>Q.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수행 보람은?
이충현 기자>
많은 분들이 2013년 마무리 하는 중에 이종선 사무관의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정부차원에서도 최우수 공정인으로 선정된 듯 한데.
업무특성이 다른 부처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업무 특수성이라든지 또 하시면서 이건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이젠 보람을 좀 느낀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종선 사무관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답변>
아무래도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기업들의 어떤 투자나 또, 경영활동에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 일반 개개인의 민원과는 조금 다르고요.
경제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의견들도 많고, 기업들이 저희가 법을 조금 잘못 만들거나 조금 잘 못 집행하면 그 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한 기업들의 활동이 법위반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법을 하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럽고 조금 더 기업들의 의견도 경청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라는 것이 법원의 1심 판결을 대처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제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으로 가야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다른 일반 부서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3>Q.올해 업무수행 중점은?
이충현 기자>
그렇군요. 일단은 심판정에서 모든 1차적인 법집행을 하게 되어있는 거죠?
결속력은 결국은 고등법원을 가기 전까지의 단계는 공정위에서 자체 심의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시장감시총괄과 업무가 그중에 또 시장과 직결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수성이 있지않을까 싶고요.
올해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이종선 사무관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답변>
일단은 지난해 큰 상을 받아서, 업무적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법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하는 만큼 이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된 성과를 내고, 또 안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도 마련 하고 기업들을 상대로 홍보와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이충현 기자>
정책을 집행한다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특히 공정성 유지하는 일은 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업무겠죠?
2013년 공정인으로 선정된 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이종선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충현 기자>
정부 곳곳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들 비단 이종선 사무관만은 아닐겁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공무원들 있습니다. 공직작들.
지치지 않고 열심히 맡은 직무수행하시고 좋은 결실얻는 2014년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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