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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 '확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집중 인터뷰]
등록일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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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앵커-남>

지난 연말, 문화예술후원을 위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여>

네, 이 법을 통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후원과 후원단체 인증 등 다양한 정책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조현래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Q1. 먼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의 제정 배경(이유)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A>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 문화예술 후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조세감면 등 법적근거 마련

여-Q2.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문화예술후원과 관련한 법률이 없었나요?

남-Q3. 문화선진국 (ex. 유럽 등과) 비교하면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와 후원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A>국내 기업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액

: 2010년 1,735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추세

: 2012년 1,603억 원 수준

여-Q4.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무엇일까요?

남-Q5. 일명 메세나법으로 불리고 있죠. 세부내용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인증하게 돼있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A>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인증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문화예술 후원을 매개하거나 후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여-Q6. 단체가 만들어질 경우,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지 감시감독의 기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A>-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인증유효기간 3년

   - 거짓 인증 단체 발각 시 ‘인증 취소’ 근거 규정 마련

남-Q7.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경영에는 미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을까요?

A>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상 문화예술경영지원센터 설립 운영

    - 문화예술인 경영컨설팅 업무 수행 등

여-Q8. 그런가하면 기업과 개인의 문화예술단체 후원,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준비되고 있다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Q8-1. 기업의 경우 공연관람 등을 통한 직원복지, 문화접대비 항목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을까요?

A> 기업 문화접대비 세제 혜택

- 기존, 기업 총 접대비 지출액의 1%를 초과지출 한 경우 초과지출 부분에 대해 10% 손비 인정

- 올해부터 총 접대비 지출액 1% 초과지출 조항 없애

여-Q9. 현재 문화예술후원을 위한 ‘예술나무 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메세나법의 제정과 더불어 더욱 힘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Q10. 현재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인걸로 아는데요. 주요 내용 소개해주시죠.

A> 2014년 문화예술 주요 지원사업

- 산재보험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

- 시민 문화향유 공간 조성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 등 ‘함께누리’ 사업

- 전통예술진흥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 등

여-Q11. 국민 개인이 문화예술인을 후원할 수 있는, 참여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 운동>  www.artistree.or.kr    ☎ ARS 1666-0856

남-Q12.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성장,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텐데요. 앞으로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제정을 통한 기대효과와 더불어, 주무부처로서 어떤 노력을 견지할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앵커-여>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조현래 과장과 함께 새롭게 제정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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