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와 상품권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
특히 물량이 일시에 몰리는 택배는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어도 일주일 정도 미리 주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신우섭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리포트>
장성민 / 서울 길음로 2
“제가 돈 다내고 택배비까지 냈는데 택배회사가 운송 중에 파손이 된 거니까 기분이 많이 나쁘죠.“
이강희 / 경기도 용인시
“추석 때 송편을 시켰는데 상해서 왔어요 열어봤는데 곰팡이가 생겼더라고요 기분도 나쁘지만 어떻게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택배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건수만 1만 5천여 건
특히 설 명절과 같은 대목이면 소비자 피해 사례는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지난 설 명절에 앞서 인터넷에서 한복을 주문한 윤모 씨 역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집에 버젓이 사람이 있었는데도 집배원이 황당하게 집 주변 문구점에 물품을 맡겨 분실된 겁니다.
윤모 씨 / 택배서비스 피해자
"제가 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배원이) 문구점에 저한테 허락도 없이 맡겨놨어요. 결국에는 설에 아기 씌워주려고 샀던 모자랑 복주머니는 사용도 못 해보고 분실이 돼서 너무 속상했어요."
물건의 대부분이 파손됐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신우섭 기자 / isswoo@korea.kr
"설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최소한 일주일 정도 미리 주문을 해야 배송이 늦어지는 사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해 명절 때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서비스와 한복, 선물세트 등 5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정기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정정보과
"택배를 수령할 경우에는 가급적 택배직원이 보는 현장에서 파손이나 변질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선물세트와 상품권 등의 분야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환불기준과 환급기준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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