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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록일 :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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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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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말도 많고,탈도 많았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이연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2012년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박씨는 자신의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해  10개월간 1천100만 원의 영유아 국가보조금을 챙겼습니다.

지난 12일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어린이집 교사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국가보조금 1천600만 원을 빼돌린 창원 시내 어린이집 원장 7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작년 정부가 전국 600개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작년 기준 52곳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복지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를 맞았지만, 정작 국고보조금에서 부정수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야는 복지분야입니다.

지난 7개월간 검찰과 경찰에 적발된 부정수급액 1천700억 원 가운데 복지분야는 405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대부분 보육 아동과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남의 명의를 대여하고, 출석 일수를 조작해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할수록 복지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정종화 교수/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소위 눈먼 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부정수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이) 세금에 대한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통제가 심해지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이나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복지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최대 1년 동안 어린이집과 원장 자격을 정지시키고, 시설폐쇄와 형사 처벌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어린이집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은 정보 공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적발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설 명칭과 주소, 원장 이름과 위반 행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 신설해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사회적 참여도 넓혔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와 같은 공익제보 보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어린이집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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