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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의 확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집중 인터뷰]
등록일 :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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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앵커-남>

지난 연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듯 한데요. 앵커-

여>자세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최보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Q1. 먼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배경 말씀 부탁드립니다.

Q2. 기존에는 대중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이 없었나요?

Q3. 새롭게 제정된 대중문화법,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준계약서 항목이 눈에 띄었는데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표준계약서가 생긴다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Q4. 치열하고 열악한 제작환경 속에서 방송,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Q5. 표준계약서가 제시되고 있지만, 제작사나 방송사가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할텐덴요. 이행 강제성도 띄게 될까요?

Q6. (사실 이번 대중문화법, 이른바 ‘장자연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인데요.) 부적절한 성매매 알선 등의 행태도 근절토록 하고 있죠? 설명해주시죠.

Q6-1. 처벌 규정도 궁금한데요?

Q7. 아이돌 그룹을 보면 10대 초반부터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도 강화된다고요? (15세를 기준으로 적용범위가 다른 것으로 아는데요.) 설명해주시죠.

Q7-1. 청소년 연예인들의 선정적 무대의상에 대한 지적도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제약도 생긴다고요?

Q8. 그런가하면 난립하고 있는 연예프로덕션 설립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신고제였죠? 어떻게 변화하게 됩니까?

Q9. 현재 우리나라의 연예프로덕션 현황, 파악된 부분이 있을까요?

Q10. 현재 설립돼 있는 연예매니지먼트사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Q11. 대중문화법의 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계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법이 정착하기 위해 현장에서 풀어야할 숙제, 과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12. 대중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텐데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Q13. 끝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해 주무부처로서 어떤 노력을 견지할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사내용]

여MC>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최보근 과장과 함께 새롭게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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