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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범위 확대…선제적 예방조치"
등록일 :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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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선제적 예방조치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재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1월 21일 의심축이 신고 된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소재 육용오리 농가 전체 1만 1,200수입니다.

육용오리 농가에서 최초 이 지역 이 농가는 최초 신고농장, 그러니까 고창에서 최초 신고 농장으로부터 서남쪽으로 19㎞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2차 발생한 부안에 있는 농장주와 동일한 사람이 운영하는 육용오리 농장입니다.

그래서 1월 19일부터 이 농장에 대해서 이동통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은 비록 지금 신고는 됐지만, 그 전부터 정부의 이동통제 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AI의 추가확산이라고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전북에서 AI 의심축 신고가 있어서 방역대가 뚫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들이 누차 브리핑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발생농장으로부터 위험지역, 그러니까 3㎞ 내에 있는 농장은 매일 가축의 상태를 방역당국이 예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농장, 그러니까 정읍에 있는 농장은 2차 발생 농장으로부터 2㎞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은 이동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AI가 기존 위험지역 밖으로 확산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고창·부안 AI 발생지역 차단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선제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살처분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살처분 농장은 1차 확진된 고창, 그리고 2차 확진된 부안 농장 반경 3㎞ 이내이며, 대상 축종은 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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