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만 주는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해당 안돼"
등록일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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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노사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또,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소급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이 올 임협 전까지는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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