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설 명절을 맞아 대통령 특별사면이 실시됩니다.
<남>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6천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법무부는 최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설 명절 특별사면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먼저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또,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도 구제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기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규모는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에 비해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었는 데 이는 사면 요건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구체적인 사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회 동의 없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밝힌 바 있습니다.
KTV 장슬기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0 (2013년~2015년 제작) (161회) 클립영상
- "개인정보 불법유통시 징역 5년" 1:48
- 설 특별사면 6천명 규모…생계형 중심 1:43
- 정부 "北,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야" 2:10
- 최저생계 예술인 8개월간 월 100만원 지원 2:29
- "철새도래지 중심 방역대 설정…예찰·소독 강화" 3:02
- 비리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 감액 1:55
-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바이애슬론 2:56
- 비정상이 참극으로…반칙운전 이제 그만! 2:32
- '빙벽 등반'으로 겨울 이긴다 [국민리포트] 2:38
- 취업난에 '졸업 유예금'까지 [국민리포트] 2:31
- 2014 양주눈꽃축제…하얀 감동 [국민리포트]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