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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수관광객에게 '우대카드' 발급
등록일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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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유한 중국인들의 한국방문과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3월부터 일부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시행합니다.

우대카드발급 대상자는 최근 5년간 한국 내에서 3만 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했거나 카드발급 금융기관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한 중국인 등입니다.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중국인은 '5년간 복수사증 발급', '출입국 전용 심사대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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