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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5천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취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1월 29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그리고 불후수용자 5925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모범수용자 871명을 가석방 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 6,000여명에 대하여 특별감면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사면의 목적은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여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생계형 범죄로 인한 수용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써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383명에 대하여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가석방 기간중에 있는 231명에 대해서는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5,296명에 대하여 형선고 실효조치를 하고, 70세 이상 고령자나 1급 신체장애자 등 불후수용자 1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영성적이 우수하고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871명 가석방 하여 조속히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법규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조치도 감명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총 288만 여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8,814명의 어업인과 84명의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관련자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면에도 불구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 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등은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중범죄자, 법질서를 저해하거나 다수인에게 피해끼친 사범등을 엄격히 제외하여 사면남용되었아는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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