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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총력…출하전 사전 임상검사제도 시행"
등록일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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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역당국이 AI 확산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 연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 MC>

정부는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가금류를 출하하는 사전 임상검사제도를 시행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충북 진천의 경우에 H5는 나왔고, 고병원성 여부를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야생 철새는 전체 129건이 검사 의뢰 되어서 14건에서 양성이 확인되었고, 30건이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선 전국의 가금농가는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 타농장으로 분양 이동할경우에 사전에 시도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임상검사 관찰을 받아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하는 출사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란, 오리알, 사료 분뇨 등이 적절한 세척과 소독 없이 운반될 경우, AI가 전파될 우려가 있어서 운반차량 1회 운행 후 세차 소독 하도록 하고, 일회용 종이 난자(계란판)을 사용하고, 닭 오리 공동운반을 중지하고, 농장 내 분뇨반출제한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국 종오리장에서 필요시 2월 4일까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부하장의 방역실태를 일체 점검해서 2월 초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고 일부라도 선지급될 수 있도록 1월 27일까지 각 지자체에 16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농가는 일정 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애서 해당기간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입식시에는 가축입식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동제한조치로 출하가 제한되어서 추가비용, 상품성이 저하된 손실분 농가에 대해서도 향후 소득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행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해서 축사시설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감면,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 1년간 징수 유예하고, 국세청은 피해농가에 대하여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피해농가의 자녀가 희망하는 경우, 입영연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농협에서도 피해지역 농업인에게 저리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기존대출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 이자납입을 유예하고, 만기도래금은 대출기한을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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