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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심신고 없어…소독필증제도 운영"
등록일 :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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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위해 가금류의 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랑에 대해 소독필증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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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월 2일 충북 음성과 전북 정읍에서 2건의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지금까지 추가신고는 없습니다.

총20건의 의심신고 중에서 13건이 양성으로 확진되었고 3건은 음성으로 판명되어서 종전과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2월 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추가로 신고된 4건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부산 강서 농장과 전북의 정읍농장의 경우에 임상증상, 그리고 부검소견을 볼 때 고병원성 AI의 전형적인 특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북 진천 17차 신고된 충북 진천과 19차 신고된 충북 음성의 신고 건은 모두 11차에 발생한 진천농장 방역대 내에 있는 농장이고 1차 정밀검사에 따르면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고 17차 충북 진천의 경우에는 H5N8은 검출되었습니다.

야생철새는 전체 172건이 현재 검사 의뢰되어서 그 중에 18건이 양성으로 확진되었고, 103건이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닭, 그리고 오리 등 가금류의 분뇨, 그리고 왕겨 운반차량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독필증제도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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