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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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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그리고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해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RO의 조직 체계와 비밀회합을 통한 내란선동과 음모,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2시간 30분 동안 최후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의 최후의견 진술에 맞선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오늘 결심공판은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들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K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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