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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 '첫걸음'…복지법 공청회 열려
등록일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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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한 예술인복지법이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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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행을 앞두고 오늘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해 12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의 세부 유형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 만화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세부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강요하거나, 수익배분을 거부하고, 예술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11가지 세부 유형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금지행위 심사지침에서는 적용대상과 범위, 위법성 심사기준이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조현래 과장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예술인들에 대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예술복지의 첫걸음을 논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예술인들의 특수성이 현실에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박유승 사무총장 / 한국방송연기자협회

"경력단절 예술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세곤 교수, 순천향대 연극무용학과

"영세한 예술인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오는 3월 31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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