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선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하남 장관 / 고용노동부
□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강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4년 10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대 150만원)
□ 비정규직도 계약기간 종료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현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만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재고용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나,
○ ’14년 10월부터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1년 이상 계약 시 6개월 월 40만원, 무기계약시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60만원 지원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최대 2년)
○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지원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 단체·취업알선기관 등 민간의 대체인력 뱅크 구축· 운영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지원금도 인상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40→60만원, 대기업 20→30만원
< 2.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기업까지 확산되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권역별로 개최하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문형표 장관 / 보건복지부
ㅇ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시간선택제 근로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반을 신설·운영하겠습니다.
*‘14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15년에 전국에 확대시행할 계획
< 2. 직장어린이집 확충 관련 >
□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 ‘12.9월 현재 39.1%(359개소/919개소) → ’17년 70%(643개소/919개소, 79% 증가)
ㅇ 우선, 중소기업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직장 어린이집 신·증축시 과밀 부담금을 감면** 하겠습니다.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현행 자율적 신청주의에서 의무평가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ㅇ 우선, 금년에는 평가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후, 의무평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조윤선 장관/여성가족부
□ 일하는 여성이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할 것임
○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수요와 형평성간 균형을 유지하고 대기시간을 축소할 것으로 기대됨
○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음
○ 유형별 새일센터를 설치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전공, 경력, 지역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가족친화 인증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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