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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관리,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등록일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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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앵커>

경영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른바 기타공공기관도 앞으로 방만경영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를 받게 됩니다.

<여>

정부는 관리대상에 기타공공기관도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조치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지표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올해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보면, 304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규모와 역할 등을 감안해 30개 공기업, 87개 준정부기관, 187개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은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준정부기관 중 자산 1조원 미만인 강소형기관 수준으로 만들어진 준정부기관 편람은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에서는 주무 기관에 자율성을 주되 보수와 복리후생, 노사관리 등 방만경영지표는 모든 기관을 필수적으로 평가하라는 지침을 담았습니다.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속하는 8개 기관에는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무 부처가 9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투자공사등 8개 기관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 등 10개 기관은 업무 중요도 등을 감안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는 이 편람을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소관기관별 편람을 만들어 내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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