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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농가 경영안정 지원대책 마련"
등록일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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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I와 관련해 살처분 대상농가와 이동제한 농가를 위해 경영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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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보조 지원하고, 가축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및 그 생산분 뿐만 아니라 2차 오염방지를 위해 소각·매몰된 사료, 기자재에 등에 대해서도 세금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농가가 일정기간동안 입식이 제한됨에 따라서 살처분 농가의 수입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 가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가축입식자금은 이동제한 해제 후 입식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추어 병아리 구입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동제한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도 특별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득안정자금은 가축이동제한에 따른 추가 사육비나 폐사 등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보존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동제한 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별사료 구매자금도 단가별 3배 확대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AI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을 제한받은 부화장, 가공장, 도축장 등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닭 사육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수를 도축, 가공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적체물량 해소 및 산지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매촉진을 위해서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대형마트 등과 연계해서 닭고기, 오리고기 등 소비촉진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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