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현실반영 '가맹거래법' 시행 [여기는 세종]
등록일 : 2014.02.10
미니플레이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주요 정책이슈를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입니다.

여>

오늘은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함께 합니다.

오는 14일부터 개정된 가맹거래법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이충현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충현>

여기는 세종입니다.

오는 14일 부터 새로개정된 가맹거래법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임경환 서기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Q.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 의미는?

가맹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맹사업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마음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법 시행이 갖는 의미 먼저 말씀해주시죠.

답변>

그간 편의점 업종 등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분쟁이 많았습니다.

작년 7월에 이러한 분쟁들을 해결하기위해서 가맹사업법이 개정됐고요.

금년 2월 14일 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그 개정법률의 구체적인 시행기준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법률에서는 심야시간대에 일정기간동안 영업적자가 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오전 한시 부터 오전 여섯시, 다섯시간동안 육개월 정도 영업적자가 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충현>

그만큼 그 시간동안은 굳이 문을 열고 있을 이유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어야하는 것에대한 부담을 직시한것이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2>Q.시행령 준비과정 때와 달라진 내용은?

이충현>

그렇다면, 지난해 시행령 기준안 마련 당시 때와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고 시행령이 시행되게 된 상황에서 준비과정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주시죠?

답변>

작년 10월에 저희가 시행령 초안을 입법예고 했을때, 저희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고요.

업계 현실들을 조금 고려하면서, 한 두가지 정도 사안이 최종안에서는 달라졌습니다.

먼저 첫 번 째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관련해서 당초안에서는 오전 한시부터 오전 일곱시까지로 정했었는데, 그부분은 오전 일곱시때에는 저희가 청취해보니까 심야시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간이고, 출근시간대에 어느정도 장사가 조금 되는 가맹점들도 적지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한 시간 앞당겨서 심야시간대를 오전 한시부터 오전 여섯시 까지로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또 한가지는 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한테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법을 의무화 했는데. 그렇게 가맹본부에 제시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예를 들어서 최고액과 최저액의 그 차이가 당초안에서는 1.3배였었는데, 그 부분을 최종안에서는 1.7배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들의 예측부담을 조금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3>Q.관련 업계 무엇이 달라지나?

이충현>

그렇다면, 가맹사업자 다리말해서 프렌차이즈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 왔는데, 기존 업무환경하고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당장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일단 이번에 가맹사업 법령이 전면개정에 가까울 정도로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련업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새로운 제도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개정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 기존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들이 조금 방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맹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의무화 라던가 정보공개서 제공 제도를 내실화함에 따라서 그 동안의 허위과장정보제공 같은 행위들이 많이 근절 되어서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 같고요.

심야시간 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분쟁들이 조금 많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들이 심야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고 기존의 분쟁들이 조금 축소될 것 같습니다.'

질문4>Q. 법 시행 후 피해신고 등 안전장치 마련은?

이충현>

지금 이 가맹 거래법이 시행되면 이부분에 있어서 개정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니깐 아직 조금 그건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싶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또 해당자이기 때문에 갑을 논리로 가기때문에 부담이 되는 분들 계실 것이거든요?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있는지?

답변>

현재로서는 개정법률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아직 시행이전이기때무에 구체적으로 분쟁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실제 개정법률의 구체적인 내용들 시행시기라던가 시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것들이 시행되면 저희가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고나 이런 것들이 오면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5>Q.가맹거래법 시행, 향 후 보완 계획?

이충현>

네, 이제 개정된 가맹거래법 시행이 되면 시장이 이제 분명히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일단 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될텐데, 앞으로 정책 추진하면서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더 보완해 나갈 계획이 있는건지 말씀해주시죠?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법률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법시행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오는 8월 정도 시점에서 개정법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해서 가맹사업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하고,또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충현>

갑과을의 관계에서 어쨌든 수직적 관계에서 생겨났던 위축된 부분,그리고 겁이났던 부분들이 많이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가맹거래법시행령이 가맹사업자들에게 큰 도움 주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도움말씀주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임경환 서기관님 감사드립니다.

이충현>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최종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14일 부터 본격적인 가맹거래법 시행이 됩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닌 더불어 함께 가는 관계에서 가맹거래법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봅니다.

여기는 세종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