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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 올해 도입
등록일 :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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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법질서·안전분야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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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보고한 주요 업무내용, 브리핑을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정복 장관 / 안정행정부


택배, 검침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가장한 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문자 사진을 미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얼굴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여성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할 때 원룸건물별로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방범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범인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긴급차량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면 대형화재로 확대되거나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골든 타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58%에 불과했던 5분 이내 화재현장 도착률을 2017년까지 74%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지역별 안전수준을 진단하는 지자체 안전지수를 공개하고 안전사고를 종합한 국가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정보를 국민 중심으로 전면 공개하고 칸막이를 없애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청구 없이도 결제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억 8,000만 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1만 1,000여개의 공공서비스를 농어민, 임산부 등 정책대상별로 유형화하여 몰랐던 서비스까지 알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일자리, 자활, 복지 등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모델도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책임재정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는 주민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파산 지자체의 지정기준, 회생방안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동네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환경을 비교·평가하는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하고, 지역별 규제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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