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4시간 감시에 나섭니다.
과징금도 매출액의 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끊이지 않는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감시와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우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른바 '치고 빠지는'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24시간 온라인 감시가 실시됩니다.
싱크>전영만 / 방통위 이용자정책 총괄과장
"심야에 온라인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강화됩니다.
인터넷상에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오는 7월부터 피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과징금을 현재 최고 1억원에서 매출액의 1%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청자가 수화방송의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수화방송'을 개발하고, 2017년까지 모든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자막·수화 방송수신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K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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