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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첫번째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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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오석 / 경제부총리
첫째, 수요 측면에서 주택 실수요자 및 월세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금년에 최대 12만가구(11조원)에게 지원하고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5년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편된 주거급여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그간 LH에서 수행해온 직접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자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리츠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10년 장기 임대의무를 부여한 준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의 역할을 민간이 분담하는 만큼, 세제와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리츠 규제완화, 임대사업자 신규주택 공급 등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업형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주택임대시장의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전월세 통합지수 등 월세 통계를 보완·정비하고,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월세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세중심의 주택임대차보호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임대차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가 상승세가 시장 기능을 통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가계소비에 걸림돌이었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어 서민·중산층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승환 장관 / 국토교통부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내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동단위로 별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는 등 임대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소득 결손금 소득공제 허용 등 임대소득 과세방식 개선으로 민간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나친 전세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형 모기지 등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구입 능력이 있는 계층의 자가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1개월치 월세 지급액만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은 축소하여, 거주유형별 주거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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