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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시 경찰 즉시 개입
등록일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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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으면서 커야할 우리 어린이들,,,하지만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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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여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해 만건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한 해동안 만 943건의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6천403건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됐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대부분이 부모여서 주변에서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를 막기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조기 발견, 신속대응 등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관심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먼저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경찰이 반드시 개입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퇴거와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피해아동을 위해서는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대위험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됩니다.

의사,교사 등 학대 신고 의무자들에게 학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간이점검표를 보급하고,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학대아동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상습범은 가중 처벌됩니다.

또 아동학대관련 범죄자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됩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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