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정부의 노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가운데 특혜채용에 대해 노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전기를 사고 파는 역할을 하는 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직원이 업무 중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자녀를 특별 채용하는 인사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없앴습니다.
INT> 박채수 차장 / 전력거래소 인재경영팀
"우리 기관에서는 2001년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순직 직원 자녀를 특별 채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년 10~20명 채용을 하는데 특별 채용 조항이 혹시라도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합의를 통해서 조항 자체를 폐지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원 가족 특혜채용과 관련된 규정을 둔 공공기관은 61곳이었습니다.
이 기관들은 직원 순직 시 가족 1명을 특별 채용하거나 공개 채용 때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부 기관은 한술 더 떠 순직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 세습을 허용했습니다.
이 기관들 중 7곳은 2008년 이후 이 조항에 따라 실제로 가족을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가족 특혜 채용 근절은 고용 세습을 막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와 관련된 인사 규정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또 단체 협약에 명시된 경우 노사 간 자율적인 협조가 원칙이지만 특혜채용 폐지 지침을 전달해 이를 반영하지 않는 기관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에 지목된 기관에 이어 나머지 기관도 특혜채용 제도 등을 포함한 정상화 이행 계획을 이달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산하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을 점검해 올해 안에 제도 보완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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