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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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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노성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한의사협회는 다음주 월요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4일부터는 엿새동안 필수인력까지 모두 참여하는 전면 휴진에 돌입합니다.
원격진료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에 반발한 것인데 사실상 국민건강을 담보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곽순헌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여기는세종 50초부터 시작)집단 휴진에 참여한...지침을 시달할 예정입니다.(여기는세종 59초까지입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처에 나섰습니다.
오늘 관계부처 관계자 회의에 이어 시도 보건 관계자 회의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곽순헌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여기는세종 3분11초부터입니다)정부에서는 일단....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말씀 드리고요(여기는세종 3분23초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양벌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국 영업시간 연장을 권장하고 편의점 등에서 일반의약품 부족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만일의 경우 국립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응급환자 치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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