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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펀드 규제완화로 M&A시장 활성화
등록일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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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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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기업간 인수합병, M&A 활성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자본여력이 있는 금융사와 재계가 M&A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조성과 투자-관리-회수' 등 단계별로 제약요인을 풀어줍니다,

조성·투자 단계에서는 사모펀드가 기업 지분외에 사업부문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융위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보험사의 사모펀드 출자한도를 15%에서 3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구조조정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M&A 시장 진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M&A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도 크게 개선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전문기관이 투자.운영하는 국내 PEF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토종 PEF가 외국계 PEF와 동등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투자 자산이 5조원을 넘으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고 5년 안에 계열사를 처분해야 하는 등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금융,세제 지원도 늘어나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내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해 1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정상화 촉진 PEF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간 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미뤄주고, 기술혁신형 M&A 때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기청이 지정하는 기술력 있는 기업까지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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