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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국민행복'…통학차량 안전 강화
등록일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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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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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에 대해 김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집으로 가려는 아이들이 줄을 지어 노란색 통학차량에 오릅니다.

순간 운전석 문 옆에 설치된 정지표지판에 불이 들어오고, 차량 위쪽의 경광등도 함께 깜빡거립니다.

주변 차량에 아이들의 승차를 알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기존에 운전석 오른쪽에 달게 했던 광각 실외 후사경은 이번에 왼쪽에도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이 후진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후방카메라나 경고음 장치 설치도 이번에 강화된 안전기준 사항입니다.

윤진환 과장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정지표지판이나 광각 실외후사경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최근 5년간 420여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아동은 830여명.

1년 기준 80여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80~90%는 일반 승합차량의 구조를 변경해 활용한 것인데, 지난 달 2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정지표지판과 좌석변경 등의 개정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현행 3만원인 과태료를 최대 5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이 오는 6월 공포될 예정입니다.

윤진환 과장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 가운데 후방 카메라나 후진 경고음 장치 설치는 어린이 통학차량 뿐 아니라 대형 화물차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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