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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단휴진…정부 "엄정 대응"
등록일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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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돌입함으로써 정부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충현 기자 현재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이충현 기자 / 대책본부(보건복지부)

이충현>

네, 저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 집단 휴진은 개원의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의 만7천여 명 까지 합세할 경우 오늘 하루 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불편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전국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에 이어 내일부터 이달 23일 까지는 이른바 준법진료를 강행할 방침인데요.

하루8시간 근로시간을 정해 환자 한 사람당 15분씩 진료를 하고, 24일 부터 엿새동안은 필수진료 인력까지 전면 휴진하는 수순으로 파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필수진료라는 것이 원래 생사의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찾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거부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불법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이와 함께 비상체제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부터 보건소를 비롯한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있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 인근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의료기관의 휴진 여부를 파악한 후 의료법에 의거해 신속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약사회도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들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대책본부에서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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