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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3금 제도' 62년만에 손질한다
등록일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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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년 이상 이어진 육군사관생도들의 금혼, 금주, 금연 이른바 3금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금까지 육군사관생도들은 결혼과 음주, 흡연을 할 수 없었는데, 바로 절제, 군기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3금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62년동안 엄격하게 유지해 온 3금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육사는 영내에서는 기존의 3금 제도를 유지하지만 영외에서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육군이 마련한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영외에선 음주와 흡연이 가능하고,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성관계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제복을 착용했다면 이성교제 상대에게 애정표현 행위는 금지되며, 사관생도 간 이성교제를 할 경우 학교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육사 3금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육사는 금욕적인 규제로 사관생도를 통제하기 보다는 자기절제 능력을 갖추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개선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강학성 / 육사 정훈공보실장

"법적 기준과 시대상황, 사관생도 교육목적 등을 고려해 3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오는 12일 생도 학부모와 예비역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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