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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병·의원 15일 업무정지
등록일 :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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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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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동안 업무를 정지시키고,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표윤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오늘 하루 휴진이라고 써붙인 서울의 한 동네 의원.

관할 보건소 직원이 업무개시 명령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의원 문을 닫은 정황도 포착합니다.

이처럼 의료기관들의 집단적인 휴진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김성준 과장 / 성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이미 여러차례 경고했음에도 불법 휴진을 하는 곳에 명령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평균 휴진율을 30% 안팎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휴진율은 이를 더 웃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의료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윤신 기자 / ktvpyo@korea.kr

실제로 이 병원의 경우 오전에는 관할 보건소에 정상 진료를 한다고 신고했지만, 오후가 돼서야 이렇게 휴진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불법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휴진을 한 의료기관에 내일까지 사전예고장을 보내고 1주일의 소명기회를 준 뒤 21일까지는 업무정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를 15일 동안 정지시키되,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로 예고된 의사협회의 2차 휴진과 겹치지 않도록 업무정지 집행을 5~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의사협회의 파업 독려를 명백한 불법해위로 보고 있는 만큼 고의성이 분명한 휴진 의료기관은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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